용어설명
가압류 : 假押留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가압류란 손해배상채권 등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여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표기법
한글표기법 : 가압류 한자표기법 : 假押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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