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DRG

용어설명
DRG : 진단명기준 환자군이라 번역되는 DRG(Diagnosis Related Group)는 모든 입원환자들을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에 의해 임상적인 진료내용과 자원의 소모량이 유사하도록 분류한 질병군으로서 간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입원환자의 질병분류체계이다. DRG 지불제도란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하나 하나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이다.
표기법
영어표기법 : Diagnosis Rel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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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5-01-02 03:01
조회
1,340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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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시설급여 : 장기간 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 ..
수진자통계수진자통계 : 건강보험연보통계에서 수진자의 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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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수진자 : 受診者 진찰을 받은 사람.
수시정산수시정산 : 수시정산 (隨時精算)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계산함, 또는 그 계산
수발수발 : 신변 가까이에서 가사활동, 신체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중을 듦.
수납확인서수납확인서 : 보험료 수납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수납유형수납유형 : 납부 형태를 정의
수납수납 : 受納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임.
수급자수급자 : 등급을 판정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수급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
수급권자수급권자 : 급여, 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수급권 : 受給權 받을 수 있는 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수검자수검자 : 검사나 검진, 검열 따위를 받는 사람. 건강검진 수검자
수가수가 : 酬價 의료보험 적용가격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적용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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