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의 나아갈 방향
노인수발보장 제도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폭넓은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 발표(2015년 10월 28일)한 강연회 자료입니다.
노인 수발보장 제도의 나아갈 방향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차>
서론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보장 정책동향
(한국)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장 정책 현황
(한국)우리나라 노인수발보장법안과 제도 발전방향
결론
노인 수발보장 제도의 나아갈 방향
서론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가장 큰 사회적 변화로 인식
인구 고령화의 주요 의미: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특히 초고령 노인의 급속한 증가
고령화와 더불어 무병장수 노인과 질병/허약/장애 장수 노인 수도 증가
질병/허약/장애 노인은 건강보호(health care)와 사회보호(social care)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사회보호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함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LTC): 한 개인이 만성질환, 허약 및 장애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3-6개월 이상) 건강보호 및 사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받는) 것
고령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보호의 한계점 인식 확산되어 LTC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두
LTC 서비스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지만 비용, 서비스 시설 및 전문인력 결여로 개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2000년부터 LTC 정책연구 시작, 2005년 LTC 시범사업, 2008년 도입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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