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관련 업무처리 및 전산프로그램 입력안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의거하여 우리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간 계약내역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등록은 장기요양기관 회원 로그인후 사용 가능합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업무처리 1부
2.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 전산입력 요령 1부
3.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FAQ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