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질의회신
동일_부지_내_장기요양기관_간_수급자_이동_시_수가_산정_질의회신.hwp
사회복지시설_입소중_장기요양급여_인정_관련_질의회신.hwp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질의회신
□ 주요 내용
○ 동일 부지 내의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등 1일당 수가를 적용하는 장기요양기관 간에 수급자가 입소 및 퇴소하는 경우 해당일의 수가는 최종 이동시설을 기준으로 1일분만 산정
○ 타 법령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