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자료실⇒ 법령자료실 또는 요양플러스 홈페이지⇒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자료실⇒ 서식자료실 또는 요양플러스 홈페이지⇒ 서식/서류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주시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