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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운영안내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운영안내

2018년 주요 변경사항 1 Ⅰ. 총칙 2 1. 목적 2 2. 사업 추진근거 2 3. 용어의 정의 3 4. 추진 체계 및 역할 4 Ⅱ.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및 지정 6 1. 사업 공고 및 선정 6 2. 이행계약(1차) 체결 12 3.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12 4. 이행계약(2차) 체결 15 5.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16 6.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취소 18 Ⅲ.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지원 및 관리 20 1.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20 2. 고령자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29 3. 고령자친화기업 현장점검 31 Ⅵ. 보조금 운용 및 집행 34 1. 보조금 운용 34 2. 보조금 집행 37 <붙임 > 주식회사 설립절차 50 <붙임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69 <붙임 > 국내여비 정액기준 79 <붙임 > 연료비 지급기준 80 <붙임 > 강사료 지급기준 81 <붙임 > 보조금 카드 사용제한 업종 82 <서식모음> 83 2018년도 주요변경사항 • 1 2018년도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사업유형 <신설> ○ 기업인증형 - (개념) 다수의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 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고령자친 화기업으로 지정 ○ 브릿지형 - (개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신청자격 <신설> ○ (기업인증형)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1 ~ 23%)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브릿지형)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중 또는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에 한함)을 수행중인 단체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노인복 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 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지정요건 ○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협동 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등(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 형에 한함) 현장점검 ○ 연 2회 이상 사업운영 현장점검 실시(1차 6월) ○ 연 4회 이상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운영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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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1 20:37
조회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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