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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사업 10년사(史)

노인장기요양사업 10년사(史)


행복한노후 삶의동반자


일러두기 1.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사』는 역사 기술의 객관성을 높이고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제도, 기관, 조직 등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명칭에 따랐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재의 명칭을 병기하였다. 2. 모든 표기는 한글맞춤법과 외래어 표기 규정에 따랐다. 다만, 현재의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은 표기방식이 고유명사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역사 기록의 취지를 살려 원래의 표기를 따랐다. 3. 문장부호의 표기도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랐고, 법률명은 처음 사용될 때에 한해 법제처 규정에 따라 낫표(「 」)를 사용하였다. 4. 용어 중 약어(略語)의 표기는 약어를 대표어로 하고 원어 또는 설명을 괄호에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약어보다는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어를 대표어로 사용하였다. 5. 이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미지화보 002

발간사

_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008

축사 

_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010

_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012

연혁화보

_사진으로 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018

Part1

_ 통사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발자취 (2008-2018) 024

PROLOGUE

고령 사회의 든든한 장기요양보장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 026

 1. 고령 사회로의 진입 027

 2.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 029

 3.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의미 032

제1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태동 (1999-2007) 036

 제1절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논의의 시작 03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038

 2.노인요양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전개 041

 3.한국사회 실정에 맞는 실행모형의 개발 044

 제2절1, 2차 시범사업을 통한 실행모델 점검 051

 1. 시범사업 실시 구상 및 추진체계 052

 2.노인수발보험 1차 시범사업 054

 3.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 055

 제3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및 3차 시범사업 059

1.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입법안의 마련 060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공포 063

 3.법 제정 이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067

제2장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출범 (2008) 070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의 제도 개요 071

 1.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072

 2. 장기요양인정 절차 및 등급판정체계 075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이용절차 077

 4.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080

 5.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체계 085

 6. 보험료 부과 및 재정운영 089

 제2절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개시를 위한 노력 090

 1. 장기요양 시설 인프라 확충 091

 2.보험자조직의 구성 및 운영체계 구축 096

 3.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확보 099

 4.장기요양 인정신청과 등급판정 시작 102

 5.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정착 105

제3장국민적 사회보장제도로의 발전 (2009-2018) 108

 제1절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109

 1. 제도 시행 초기의 서비스 현황 110

 2.‘서비스 질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 114

 3.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115

 제2절수혜대상의 확대 및 이용지원서비스 강화 126

 1. 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의 확대 127

 2.제도 개선을 통한 이용자 불편 해소 132

 3.이용지원서비스 사업의 고도화 135

 제3절급여의 지속적 개선 및 서비스 확대 147

 1. 급여 제공의 원칙과 범위 설정 148

 2.서비스질 제고

및 급여의 지속적 확대 150

 3.복지용구 급여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159

 제4절장기요양기관 운영 개선 및 직영시설 건립 162

 1. 장기요양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163

 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의 도입 167

 3.보험자 직영 장기요양기관 건립·운영 172

 제5절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 177

 1.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의 발전 178

 2.종사자 처우 개선

및 동기부여 방안 추진 180

 3.전문성 제고 위한 직무역량교육 강화 188

 제6절급여비용의 변화와 재정건전성의 확보 196

 1. 장기요양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 197

 2.장기요양수가 가·감산제의 도입 200

 3.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의 확대 203

 4.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207

 제7절기관평가 및 청구·심사 체계의 고도화 211

 1. 개방형·맞춤형 평가체계로의 발전 212

 2.IT기술 활용한 적정 청구문화 조성 217

 3.이의신청 관리를 통한 권리구제 확대 225

 제8절제도 발전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 강화 228

 1.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229

 2.고도 정보화시스템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231

 3. 홈페이지·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238

 4. 제도 만족도 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243

제4장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향후 과제 248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 - ‘돌봄의 사회화’로 노인복지 향상 249

 1. ‘돌봄의 사회화’로 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 249

 2.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250

 3. 돌봄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252

 4.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 촉진 253

 5. 대규모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254

 제2절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집과 공동체 중심의 요양보호체계 구축 256

 1.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256

 2.치매국가책임제의 실행 257

 3.수급대상 확대를 통한 수혜사각지대 해소 258

 4.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향상 260

 5. 수급자 중심의 급여서비스 개발 및 확대 운영 260

 6. 탈(脫)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확대 262

POWER INTER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266

기획지면

숫자로 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274


_ 부록

자료로 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286

1. 제도 소개 및 CI·BI·10주년 엠블럼 288

2. 역대 임원진 290

3. 주요 통계292

4. 연표302

5. 법령 제·개정 주요 연혁 312

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제·개정 주요 연혁 318

7. 연구용역 현황 320

8. 찾아보기337


표 목차

[표 P-1] OECD 회원국 및 대한민국 출산률 추계 027

[표 P-2] 연도별 기대수명 전망 027

[표 P-3]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이 028

[표 P-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이 033

[표 P-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차이 033

[표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논의 과정 038

[표 1-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주요활동 일지 045

[표 1-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의 제도 설계안 047

[표 1-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의 제도 시안 개요 049

[표 1-5] 시범사업 추진 현황 052

[표 1-6] 1차

및 2차 시범사업 등급별 요양인정자 분포와 연구모형 분포 비교 057

[표 1-7] 제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058

[표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과정 060

[표 1-9] 국회 제출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 062

[표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8조 2항  –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074

[표 2-2] 등급판정 기준 077

[표 2-3]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093

[표 2-4]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 093

[표 2-5] 시·도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자격취득자 현황 100

[표 2-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용법 안내 (2008년 3월 21일자 보건복지가족부) 104

[표 3-1]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110

[표 3-2] 인정자 및 이용자 변동 추이 (2008~2017년) 111

[표 3-3] 장기요양제도발전기획단 회의 일지 119

[표 3-4]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진화를 위한 중점 제도개선과제 목록 120

[표 3-5]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 후 달라지는 모습(전망) 125

[표 3-6] 장기요양등급 개편 내용 및 기준 점수 128

[표 3-7] 갱신절차 개선 전·후 비교 및 개선 내용  (2017년 1월) 134

[표 3-8] 상담관리 체계의 발전과정 137

[표 3-9] 급여의 개선 및 서비스 확대 과정 148

[표 3-10] 치매가족휴가제의 변천 과정 158

[표 3-11] 복지용구 구입·대여품목 및 내구연한 160

[표 3-12] 서울요양원 업무분장과 역할 174

[표 3-13]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179

[표 3-14] 요양보호사 브랜드 개요 185

[표 3-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187

[표 3-16] 2018년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최우수사례 수상작 189

[표 3-17] 장기요양요원 직무교육 실시 현황 189

[표 3-18] 치매전문 교육과정 191

[표 3-19] 치매전문교육 수료자 현황 192

[표 3-20] 2018년 제3기 장기요양 고위자과정 강의내용(Curriculum) 194

[표 3-21] 급여비용의 산정기준 198

[표 3-22] 기관평가 및 청구·심사 체계의 발전 과정 212

[표 3-23]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의 개념과 목적 218

[표 3-24] 청구·심사제도

및 시스템 주요 변천 219

[표 3-25] 현지확인심사 실시 현황 220

[표 3-26]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현황 221

[표 3-27] 청구상담봉사자 현황 223

[표 3-28]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이의신청 처리 현황 226

[표 3-29] 장기요양 전담 관리조직의 구성과 담당업무 (2008년) 230

[표 3-30]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245

[표 4-1]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시설

및 재가) 현황 254

[표 4-2] 양성 요양보호사 수(자격증 발급 현황) 254

[표 4-3]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 수 254

[표 4-4]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전·후 서비스 단계별 비교 262

[표 4-5]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263

[표 4-6] 커뮤니티 케어 해외 사례 265


그림 목차

[그림 2-1]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75

[그림 2-2]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079

[그림 3-1] 인정자 및 이용자 변동 추이 (2008~2017년) 111

[그림 3-2] 제1차 장기요양 5개년 기본계획 추진 과제 116

[그림 3-3] 제2차 장기요양 5개년 기본계획 추진 과제 123

[그림 3-4]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른 등급체계의 변화 131

[그림 3-5] 2017년 전국 치매환자수 및 치매유병률 168

[그림 3-6] 장기요양요원 직무교육 운영체계 190

[그림 3-7] 장기요양급여 청구·심사 흐름도 (2018년) 218

[그림 3-8] 장기요양 운영조직과 담당업무 (2018년) 230

[그림 3-9]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업무흐름도 233

[그림 3-10]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연도별 참여 현황 234

[그림 3-11]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 업무흐름도 235

[그림 3-12] 장기요양 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237

[그림 3-1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2008년 기준) 239

[그림 3-14]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245

[그림 4-1] 커뮤니티 케어 추진 개념도 264


노인장기요양사업 10년사(史).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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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1-01-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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