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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매뉴얼/메뉴얼/지침서/가이드라인(2021.12. 제작)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매뉴얼/메뉴얼/지침서/가이드라인(2021.12. 제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매뉴얼

Ⅱ.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청구 매뉴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인터넷발급 매뉴얼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수급자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신체·정신적 질병과 기능상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등급판정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소견서 제출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치매 환자로서 일부 신청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보완서류 제출필요” 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예상되는 사람은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요청함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자 ① 의사소견서 -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②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발급 : 요양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여 공단 전송(제출) ② 서면발급 : 요양기관(의료인)에서 의사소견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공단으로 제출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밀봉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 의사소견서 인터넷발급의 장점 ① 의사소견서 전달 과정에서의 위·변조 불가 ② 의사소견서 발급내용에 대한 불만 차단 ③ 개인정보의 유출 원천 차단 ④ 별도의 공단 제출이 불필요하여 국민 편익 도모 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신속한 등급판정으로 수급권 보호 ⑥ 요양기관의 발급비용 청구의 간편화 및 행정력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_의사소견서_인터넷_발급_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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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3-01-28 20:32
조회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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