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가격) 안내
◈ 2023.1.1. 개정 예정이었던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시행일이 2023.3.1.로 변경되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부터 발급하는 현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022년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2023.3.1.부터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개정서식에 한하여 적용
<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
구분 | 금액 (원) | ||
현행 서식 (‘23.1.1.~) | 의사소견서 |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 39,6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4,800 | ||
치매진단 관련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55,73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4,820 | ||
개정 서식 (‘23.3.1.~) | 의사소견서 |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 52,0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 | ||
치매진단 관련 |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 25,52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98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