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안내

  • 복지용구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안내

     

    2008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가되신 분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시거나 대여하실수 있습니다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음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승인내역을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포털화면에서 계약대상물품의 급여계약서 출력

    - 계약체결(계약서 1부 수급자에게 제공)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포털(급여가능여부조회/계약내역통보화면)에직접등록

    -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공단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안내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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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1-05 20:44
    조회
    3,098

    댓글 1

    찻잔

    2019-08-02 10:00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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