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표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산정된 처우개선비를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보수비교표 작성 시에는 월급과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에 따라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지급해도 되고, 월급과 법정수당에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ㆍ배부하는 임금대장, 보수(월급)명세표 상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반드시 임금대장, 보수(월급)명세서 상에 처우개선비 항목이 표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처우개선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환수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