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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 자료인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 시 2015년 12월보다 2016년 1월의 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안되는 건지?

  • 보수비교표 작성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 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 후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감산된 경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감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산 받은 경우에는 더 주어야 하는지?

  •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는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는 반드시 매월 선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월급명세표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 가족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면 모두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왜 다른 직종은 제외하고 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 우리기관은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추가로 인력배치를 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주지 않고 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나요?

  • 처우개선비 지급 시 세금이나 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 처우개선 심사결과명세표 서명은 종전대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