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6.10>
대리인 지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급여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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