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3호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5-204호, 2015.8.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 공단산출가 산정 시 적용 유통비율 하향 조정
- 실제 유통실적이 있는 제품이 신규급여결정 신청하도록 급여결정 신청요건 변경
- 제품 선정의 객관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에 대한 근거 마련
○ 시행일: 2015. 9. 1.부
○ 첨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