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5.1.] [보건복지부령 제313호, 2015.5.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ㆍ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3)바)(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바)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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