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5.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샤워실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 |
양로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 ○ | ○ | - | ○ | ○ | ○ | ○ | ||||
노인복지주택 |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 ||||||||||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사용하여야 한다. | 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양로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이상 | 입소자 50명당1명 | 입소자 12.5명당1명 | 1명 (입소자1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2명 (입소자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50명당1명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 1명 | 입소자 12.5명당1명 | | | 1명 | 1명 | | ||
노인공동 생활가정 | 1명 | | 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1명 이상 | | | | | | | | ||
노인복지주택 | 1명 | | 1명 | | | | | | | | 1명 | |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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