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5.1.1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 사무실 | 식당 및 조리실 | 상담실 또는 면회실 | 집회실 또는 강당 | 프로 그램실 | 화장실 | 물리 치료실 |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거실 또는 휴게실 | 전기 시설 | 강의실 | 휴게실 | 객실 | 공동 목욕장 | 기타 부대 시설 |
노인 복지관 | 1 | 1 | 1 | 1 | 1 | 1 | 1 | 1 | | | | | | | |
경로당 | | | | | | 1 | | | 1 | 1 | | | | | |
노인 교실 | 1 | | | | | 1 | | | | | 1 | 1 | | | |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설비기준 |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노인복지관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강사(외부강사 포함) | 물리치료사 | 사무원 | 조리원 | 관리인 |
노인복지관 | 1명 | 2명 이상 | | 1명 | 1명 | 1명 | 1명 |
노인교실 | 1명 | | 1명 | | | | |
비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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