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5.1.1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해야 한다.
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해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5.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별 | 시설별운영기준 |
노인복지관 |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ㆍ수행해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다. 1) 상담ㆍ지도 노인의 생활ㆍ주택ㆍ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ㆍ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경로당 |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교실 |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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