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3.12.4>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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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2조)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1의2.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경우 |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 | | | |
가.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
나.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다.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경고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폐지 |
2.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 | | | |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경고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폐지 |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 | | | |
가.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
나. 별표 8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 경고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폐지 |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 | | | |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 경고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폐지 |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 | |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 지정취소 | | | |
나.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
다.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 지정취소 | | | |
6. 수탁의무 위반 | 법 제41조 | 경고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 사업폐지 |
7. 감독위반 | | | | | |
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 경고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사업폐지 |
나.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8. 비용의 수납위반 |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 | | | |
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 사업폐지 | |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 | 경고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 사업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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