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개정이유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15.11.13)에 따라 급여비용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권장함 (제11조의2)
○ 급여비용 인상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변경함 (제13조)
○ 방문간호 급여비용 2.74% 인상(제28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73% 인상(제31조),요양시설 급여비용 1.72% 인상(제44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5%∼2.9%를 인상함 (제7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2) 행정예고 : 2015. 12. 4.~ 12. 10.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고시2015-223호_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문.hwp
고시2015-223호_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