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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용어설명
근로자 :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정의]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
표기법
한글표기법 : 근로자  한자표기법 : 勤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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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2 14:42
조회
1,293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번호제목등록일
762절사(버림)22-11-01
761반올림22-11-01
760방문형기관22-11-01
759입소형기관22-11-01
758가정방문급여22-11-01
757특별현금급여22-11-01
756입소자22-11-01
755의료급여 수급권자22-11-01
7544대분류15-01-02
7534대보험15-01-02
7523차진료15-01-02
7512차진료15-01-02
7502차건강검진15-01-02
7491차진료15-01-02
7481차건강검진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