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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 변경시(대표자, 기관기호 동일) 표준약관(계약서) 재작성 여부

  • 공통일반(기타)
    기관명칭 변경시(대표자, 기관기호 동일) 표준약관(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남겨요 3월 1일자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기관기호는 동일한데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서도 기관 명칭 변경된 날로 부터 변경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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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하루경과

    등록일
    2021-03-04 12:19
    조회
    381

    댓글 1

    rkdxodnr

    2021-03-05 11:57
    기존 계약서는 두고 신규 계약건에 대해서는 변경된 명칭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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