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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6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6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방문간호_간호조무사_교육과정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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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10 13:04
조회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