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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관련 업무처리 및 전산프로그램 입력안내

  • 공통일반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관련 업무처리 및 전산프로그램 입력안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의거하여 우리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간 계약내역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등록은 장기요양기관 회원 로그인후 사용 가능합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업무처리 1부

    2.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 전산입력 요령 1부

    3.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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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1-16 23:19
    조회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