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장기요양인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1.>
발급번호 : 발행일자 : 장기요양인정서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관리지사 전화 번호 주소 홈페 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수급자 안내사항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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