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시설 설립(창업) 절차
안내자료는 현 법률과 맞지 않을수 있으니 최근 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령 확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서비스 창업/설립 조건 안내
1.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2. 시설 및 설비기준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3. 인력기준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방문요양 | 1명 | 필요수 | |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필요수 | | 필요수 | |
4. 설치신고시 필요서류(서식/양식)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1부
2.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5.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사본 1부
6. 본인건물이면 등기부등본 , 임대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건축물관리대장 1부 (건물 용도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