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
1.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2.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_전문.hwp
3._2021년도_감경적용기준(개정안).hwp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및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됨을 안내합니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시행(2월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변동하여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 제외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 - 감경 제외대상 중 감경 적용 목적 없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동한 자 등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제1호부터제3호) - 부칙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규정 유효기간 명확화 (부칙 제3조) -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적용(제2조제4항) 첨부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고시 전문 1부. 3.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