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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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2021.1.27)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사용 가능 햇수 신설(실내용 경사로, 2년)로 인한 급여기준 정비(안 제4조) - 급여결정신청 및 제한 기준변경 및 통보서식(별지 제5호 서식) 신설 (안 제8조, 제8조의 2)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사후관리 결과 처리’추가 및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15인→17인)(안 제9조) - 단어 통일 및 의미 명확화(허위→거짓)(안 제11조의2) - 급여대상 제외 예정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조항에 바코드 출력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2조) - 변경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 1,2호 문구 수정 - [별표 2]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한도 신설 ○ 시행일 : 2021.2.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