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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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2.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고시 및 세부사항 교육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