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농어촌 : 農漁村 농촌과어촌 [법률정의] (농어촌정비법)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표기법
한글표기법 : 농어촌 한자표기법 : 農漁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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