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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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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비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or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

    5명 이상 9명 이하

    10명 이상 29명 이하, 30명 이상

    자가 건물과 임대 건물 모두 가능

    (, 임대건물일 경우

    근저당이 있을시 설립 불가)

    자가 건물 가능, 임대 건물 불가능

    대출이 있을시 설립 불가

    대출이 있어도 설립 가능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6.2)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M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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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5-04 19:00
    조회
    3,620

    댓글 2

    천리향

    2021-10-19 23:58
    노인공동생활 가정 설립하고 싶어요.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없고, 노인 방문요양 센터에 38개월 근무경력 있는데, 이것으로는 설립 불가 합니까?

    찻잔

    2019-08-02 09:47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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