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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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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을 안내합니다. 


    ○ 2016.9.「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제정 

    ○ 2019.9.「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명칭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9.27.시행) 일괄개정에 따라 ‘촉탁의사’ 용어를 ‘계약의사’로 변경함


    협약의료기관_및_계약의사_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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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11-10 19:37
    조회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