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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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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2-13호(2022.12.29.)「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검증 절차 명시…[제4조제3항] 

    - 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 명확화… [제15조제4항] 

    ○ 시행일: 2023.1.9.(월)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신·구조문_대비표.hwp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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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3-01-03 19:42
    조회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