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소속기관 변경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1-2호(2021.12.24.) 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중 직무교육 대상자로 발췌된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직무교육 실시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경우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무교육대상자 기관변경신청서 (법정서식이 아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소속기관 변경 신청서 교육년도 20 년 변경대상 요양보호사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이수여부(Y/N) 이수여부(Y/N) 이수여부(Y/N) (변경 전) 기관명 (변경 후) 기관명 소속기관 변경 사유 기관기호 기관기호 기관기호 기관기호 년 월 일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연 락 처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작성 시 주의사항 - 변경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 및 신청 <팩스번호> 서울강원지역본부: 02)3275-8013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0-8016 대전충청지역본부: 044)589-2323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4228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60-9020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29-0429
요양보호사_직무교육_소속기관_변경신청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