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급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매뉴얼(가이드라인/가이드북)
통합재가기관이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급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합재가급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매뉴얼 1부. 끝.
통합재가급여_사례관리_및_사례회의_매뉴얼.pdf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매뉴얼
1.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정의 및 규정 1
2.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4
1)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업무 4
2) 작성 사례 6
3. 전산 등록 8
1) 사례회의 결과 등록 8
2) 사례관리 청구 등록 11
4. 다빈도 질의사항 13
1) 급여제공기준 관련 13
2) 전산 관련 14
5. 서식/양식 16
1 개요 배경 및 목적 통합재가 사례관리‧사례회의 신설 업무에 대한 숙련도 부족등으로통합재가기관별 수행 방법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 등 편차 발생정례화된 매뉴얼 제공으로 기관 업무 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별 사례관리‧회의 편차를 해소하여 평균 서비스 질상향및 차별되고 전문성 높은 수급자 관리 체계 구축 정의 및 규정 정의 ❍ 사례 관리 방문간호 간호사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각각 월 1회이상방문요양 제공시간 내 수급자 가정에 방문(주‧야간보호 간호사제외) 하여 상담 업무 수행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각각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등배치 가산)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후 고시 [별지 제24호서식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업무수행일지”라 칭함) 작성하여 보관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제①항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이상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함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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