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현황/통계 (2015년 02월 05일 기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현황(2015.02.05.기준)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교육 대상 요양보호사께서는 직무교육 이수내역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게시된 지정 현황은 2015년 2월 5일 기준으로 발췌된 것으로 휴업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기간이 아닌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정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세부사항에 정해진 바와 같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에서「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_직무교육기관_지정현황(2015.02.05.기준).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