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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시도별 부담금 납부 및 지급현황/통계

의료급여수급권자 시도별 부담금 납부 및 지급현황/통계

 

※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부담)ㆍ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3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담금 고지 및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금(급여비용 등)을 미리 받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급여비용 등)이 부족한 경우는 부득이 해당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유보하게 되며, 추후 부담금을 납부 할 경우 즉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등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활용을 위해 게시하는 자료입니다. 임의로 변경하여 인터넷에 재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요양재무부 ☎(02)3270-6538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납부 및 지급현황 - 2015. 11. 30. 현재 (단위 : 백만원) 시ㆍ도 납부 현황 (누계) 지급현황 (누계) "부담금잔액 (A-B)" 계(A) 전년이월금 수입이자 등 부담금 지급대상액 지급액(B) "환수금 정산 등" 미지급액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15년_11월_의료급여_부담금_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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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2-17 11:20
조회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