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시·도별 부담금 납부 및 지급현황 안내문 (201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한 현황/통계자료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납부 및 지급현황 - 20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시ㆍ도 납부 현황 (누계) 지급현황 (누계) "부담금잔액 (A-B)" 계(A) 전년이월금 수입이자 등 부담금 지급대상액 지급액(B) "환수금 정산 등" 미지급액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시·도별 부담금 납부 및 지급현황」게시
※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부담)ㆍ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3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담금 고지 및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금(급여비용 등)을 미리 받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급여비용 등)이 부족한 경우는 부득이 해당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유보하게 되며, 추후 부담금을 납부 할 경우 즉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등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활용을 위해 게시하는 자료입니다. 임의로 변경하여 인터넷에 재 게시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2월_의료급여_부담금_현황/통계.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