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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설명
부동산 : 不動産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재산 [법률정의] (전통사찰보존법)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표기법
한글표기법 : 부동산  한자표기법 : 不動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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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5 02:07
조회
1,611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번호제목등록일
762절사(버림)22-11-01
761반올림22-11-01
760방문형기관22-11-01
759입소형기관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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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입소자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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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대분류15-01-02
7534대보험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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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차건강검진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