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요양플러스

검색

요양보호사 선생님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경남 의령에서 센터운영중인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꼐서 어르신들과의 사소한 일로 퇴사했으며

 

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 근무한상태이며 주5일 근무입니다.

 

이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것인가요?

공유하기
등록자

비○○

등록일
2015-05-29 16:32
조회
6,732

요플 매니저

2015-06-01 10:36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하면 6개월이상(180일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의 경영환경 상으로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것으로 위 사례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2015-06-01 11:38
감사합니다.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