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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인데요 사회복지사 휴무인 경우 공단급여계획 작성자?

  • 공통일반(기타)
    요양원인데요 사회복지사 휴무인 경우 공단급여계획 작성자?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1명이 휴무일때 신규입소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때 급여계획 통보할경우 이름을 국장으로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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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arg655

    등록일
    2021-04-23 19:59
    조회
    449

    댓글 1

    rkdxodnr

    2021-04-24 10:06
    관계없습니다.
    센터장(시설장) 이든 사무국장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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