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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폐업, 휴업) 신고서

  • 공통(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 ] 폐업 [ ] 휴업) 신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 폐업, 휴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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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 폐업, 휴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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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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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노○○

    등록일
    2015-01-16 18:37
    조회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