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수발보험법(독일요양법령집)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사회적 요양보험]
제2조[자율적 결정]
제3조[재가요양의 우선]
제4조[급여의 종류와 범위]
제5조[예방과 의과적 재활의 우선]
제6조[자기책임]
제7조[소명․조언]
제8조[공동책임]
제9조[주의 임무]
제10조[연방의 임무]
제11조[요양시설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요양보험조합의 임무]
제13조[요양보험급여와 타 사회급여와의 관계]
제2장 수급권자
제14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개념]
제15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
제16조[시행규칙 제정 수권]
제17조[요양보험조합의 지침]
제18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확인절차]
제19조[요양인의 개념]
제3장 보험가입의무자
제20조[의료보험가입자의 요양보험가입의무]
제21조[기타 요양보험가입의무자]
제22조[요양보험가입의무 면제자]
제23조[사적의료보험회사 가입자의 요양보험가입의무]
제24조[의회의원의 보험가입의무]
제25조[가족보험]
제26조[계속보험]
제26a조[보험가입권]
제27조[사적요양보험계약의 해지]
제4장 요양보험의 급여
제1절 급여의 개관
제28조[급여의 종류, 원칙]
제2절 통칙
제29조[경제성의 원칙]
제30조[실질가치보장]
제31조[요양에 대한 재활의 우선]
제32조[임시 의과적 재활급여]
제33조[급여지급요건]
제34조[급여지급청구권의 정지]
제35조[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
제35a조[사회법전 제9권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다수관리운영주체가 관련된 장애인 월예산에의 참가]
제3절 급여
제1관 재가요양급여
제36조[요양현물급여]
제37조[스스로 마련한 요양보조인을 위한 요양현금급여]
제38조[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결합](혼합급여)
제39조[요양인 유고시 재가요양]
제40조[요양보조수단 및 기술적 보조]
제2관 부분적 입원요양과 단기요양
제41조[주간요양과 야간요양]
제42조[단기요양]
제3관 상시입원요양
제43조[급여의 내용]
제4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상시입원요양
제43a조[급여의 내용]
제5관 의과적 치료요양의 재정
제43b조[재정관할]
제4절 요양인을 위한 급여
제44조[요양인의 사회보장급여]
제45조[가족과 명예직 요양자를 위한 요양강좌]
제5절 일반적 요양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요양필요자를 위한 급여
제45a조[수급권자]
제45b조[추가요양급여]
제45c조[요양구조의 지속적 발전]
제5장 조직
제1절 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
제46조[요양보험조합]
제47조[정관]
제47a조[보건분야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부서]
제2절 관할, 가입자
제48조[의료보험조합의 가입자 기타 가입자의 관할]
제49조[가입자의 자격]
제3절 신고
제50조[요양보험가입자의 신고의무와 정보제공의무]
제51조[사적요양보험가입자의 신고]
제4절 연합회의 임무
제52조[주 연합회의 임무]
제53조[연방연합회의 임무]
제53a조[요양보험의 의료진과의 협력]
제6장 재정
제1절 보험료
제54조[원칙]
제55조[보험료율, 최고표준소득액]
제56조[보험료의 면제]
제57조[표준소득액]
제58조[의무보험가입취업자의 보험료 부담]
제59조[기타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제60조[보험료의 지불]
제2절 보험료 보조금
제61조[공적의료보험임의가입자 및 사적의료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보조금]
제3절 자산의 사용과 관리
제62조[요양보험조합의 자산]
제63조[운영자산]
제64조[예비비]
제4절 조정기금, 재정조정
제65조[조정기금]
제66조[재정조정]
제67조[월 재정조정]
제68조[연 재정조정]
제7장 요양보험조합과 급여제공자와의 관계
제1절 일반원칙
제69조[요양보장의 수임]
제70조[보험료율의 안정성]
제2절 요양시설과의 관계
제71조[요양시설]
제72조[요양계약을 통한 요양허가]
제73조[요양계약의 체결]
제74조[요양계약의 해지]
제75조[요양에 관한 윤곽계약 및 연방권고안]
제76조[중재기관]
제3절 기타 요양인과의 관계
제77조[개인에 의한 재가요양]
제78조[요양보조수단에 관한 계약]
제4절 경제성의 심사와 품질보장
제79조[경제성의 심사]
제80조[요양의 품질보장과 계속적 발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
제80a조[요양원과의 요양 및 품질합의]
제81조[절차규정]
제8장 요양비용의 지급
제1절 총 칙
제82조[요양시설의 재정]
제82a조[교육비의 지급]
제83조[요양비지급규정]
제2절 입원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제84조[산정원칙]
제85조[요양율절차]
제86조[요양율위원회]
제87조[숙박과 식사]
제87a조[요양원비용의 산정과 지불]
제88조[부가급여]
제3절 통원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제89조[비용지급의 원칙]
제90조[통원요양급여의 수수료 규정]
제4절 비용상환, 주요양위원회, 요양원의 비교
제91조[비용상환]
제92조[주요양위원회]
제92a조[요양원의 비교]
제9장 정보보호와 통계
제1절 정보의 기초
제1관 정보이용의 원칙
제93조[적용법규]
제94조[요양보험조합에 있어서의 인적정보]
제95조[요양조합연합회에서의 인적정보]
제96조[인적정보의 공동처리와 사용]
제97조[의료진에서의 인적정보]
제97a조[감정인과 심사기관을 통한 품질보장]
제97b조[요양원감독관청과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에 있어서의 인적정보]
제98조[연구계획]
제2관 요양보험조합의 정보기초
제99조[보험가입자 명부]
제100조[가족보험의 입증의무]
제101조[보험가입자 번호]
제102조[급여요건에 관한 사항]
제103조[급여관리운영주체 및 급여제공자의 표지]
제2절 급여정보의 전달
제104조[급여제공자의 의무]
제105조[요양급여의 비용정산]
제106조[변칙에 관한 합의]
제106a조[통보의무]
제3절 정보삭제, 정보제공의무
제107조[정보의 삭제]
제108조[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4절 통계
제109조[요양통계]
제10장 사적요양보험
제110조[사적요양보험을 위한 규정]
제111조[위험조정]
제11장 품질보장, 기타 요양필요자보호 규정
제112조[원칙]
제113조[급여 및 품질증명]
제114조[현장심사]
제115조[품질심사의 결과]
제116조[비용규정]
제117조[요양원감독기관과의 협조]
제118조[요양시설의 조언과 심사에 관한 법규명령]
제119조[요양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양원과 체결한 요양원계약]
제120조[재가요양에 있어서의 요양계약]
제12장 벌금규정
제121조[벌금규정]
제122조[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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