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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 인사/노무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인건비지출비율관련_다빈도질의응답.pdf

    인건비지출비율착오입력사례.pdf 


    장기요양종사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및 전산오류등록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2년 인건비지출비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 

    ▶조리원, 영양사의 장기근속장려금 

    ▶감염예방수당 등 한시지원금 

    ※ 감염예방수당 등 방역을 위한 한시지원금은 ‘인건비’에도 포함되지 않음 


    아울러, 조리원(영양사) 장기근속수당, 코로나19관련 감염예방수당 등은 인건비지출비율 관련 전산 프로그램 수정 중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분모)에서 제외처리 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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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06-25 21:17
    조회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