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연장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제공하는‘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연장’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 ~ 별도 통보시 까지
※ 2023년도 신규 참여기관은 2023.3.1.부터 실시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족휴가제만 이용가능
○ (이용일수) 단기보호 월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치매가족휴가제 연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입·퇴소일 포함), 종일 방문요양 이용일과 합산
○ (사업내용)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제공기관) 주·야간보호기관 257개소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개발2팀(033-736-1955~8)로 문의
2023년_단기보호_시범사업_참여기관(257개소).최종xlsb.xlsx
2023년_단기보호_시범사업_운영_매뉴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