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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62호)

 

○ 개정 주요내용

 

 - 단기보호 이용일수 월 15일 이내로 조정(연 2회 연장가능)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 및 기준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시, 시설,인력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은 5명 이상, 요양보호사의 20%상근)

 -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강화

 


시행일 : 2010.3.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의 경우 2010.2.24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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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5-01 12:44
조회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