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 - 37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0-30호, 2010.2.23.)사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임된 세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2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세부사항_개정공고(안).hwp
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기준_등에_관한_세부사항_공고(1~4장_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