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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가산금

용어설명
지역보험료가산금 : 지역가입자가 법정남부기한인 매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법정남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였을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원금에 일정비율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표기법
한글표기법 : 지역보험료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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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30 06:33
조회
1,274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번호제목등록일
762절사(버림)22-11-01
761반올림22-11-01
760방문형기관22-11-01
759입소형기관22-11-01
758가정방문급여22-11-01
757특별현금급여22-11-01
756입소자22-11-01
755의료급여 수급권자22-11-01
7544대분류15-01-02
7534대보험15-01-02
7523차진료15-01-02
7512차진료15-01-02
7502차건강검진15-01-02
7491차진료15-01-02
7481차건강검진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