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2007.7.1.부터 적용),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5조, 제6조)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학원강사, 대학시간강사, 기간제교사, 보험설계사,프로선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마)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표기법
한글표기법 :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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