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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및피부양자

용어설명
직장가입자및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2007.7.1.부터 적용),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 및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표기법
한글표기법 : 직장가입자및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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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30 10:00
조회
1,451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번호제목등록일
762절사(버림)22-11-01
761반올림22-11-01
760방문형기관22-11-01
759입소형기관22-11-01
758가정방문급여22-11-01
757특별현금급여22-11-01
756입소자22-11-01
755의료급여 수급권자22-11-01
7544대분류15-01-02
7534대보험15-01-02
7523차진료15-01-02
7512차진료15-01-02
7502차건강검진15-01-02
7491차진료15-01-02
7481차건강검진15-01-02